연차 발생 및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 2020년 1월 10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제가 2025년 3월 21일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연차를 모두 소진했다면,
2025년에는 연차가 아예 없는건지?
만약 연차가 있다면 2025년 3월 21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1월 10일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2025년 1월 10일 이후게 새롭게 17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1월 10일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3월 21일 퇴사를 하더라도
1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2025년 1월 10일에 새롭게 연차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연차에서 미사용한 연차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선생님은 25. 1. 11.에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0일 1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미사용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든(1.10) 회게연도 기준(특정일 깆ㄴ 1.1 또는 3.1 등)으로 하든
25년도 연차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바 2024년에 연차를 소진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1.10 15일
2022.1.10 15일
2023.1.10. 16일
2024.1.10. 16일
2025.1.10. 17일
2024년까지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2025.1.10.에 17일 연차가 새롭게 발생할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연차유급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과거의 입사일이 1.10일이었다면 25.1.10.자 1년치 연차가 일괄 발생을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 만큼은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