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후 근무일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이 줄어드는경우(말일근무 상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승인없이 퇴사를 한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이 감액되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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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증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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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 교육은, 장소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들어도 돠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장기, 반복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장기, 반복 수급자에 해당하지않는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출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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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시 주 5일 아르바이트(사무보조)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조건이면 회사에서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질문자님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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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구두계약과 다른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직권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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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입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가입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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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당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10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략 1년치 퇴직금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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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이후 근로 야간 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에 일을 하더라도 1배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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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1.5배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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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사원계약에 대해서 법적인 정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이라는 개념자체가 법에서 명시한 내용은 아닙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래한 자가 정년 이후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촉탁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촉탁직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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