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 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회사규정에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 사례에서도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