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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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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발생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년 근로하고 쌍방 계약연장(정규직 전환) 미 진행시 발생 연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22-11-30

퇴사일(계약만료): 2024-11-30

위 경우 발생연차의 경우 41개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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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년 11월 30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2024년 11월 29일이고 퇴사일이 11월 30일이라면 연차는 26개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12월 1일이어야 4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0일에 근무를 했다면 41개가 맞습니다. 다만 29일까지 일하고 30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26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11월 30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맞습니다.(그렇지 않고 마지막 근로일이 올해 11월 29일까지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11개 + 15개 + 15개로 총 4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024-11-30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본문 글처럼 총 연차발생 갯수는 4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