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발생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년 근로하고 쌍방 계약연장(정규직 전환) 미 진행시 발생 연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22-11-30
퇴사일(계약만료): 2024-11-30
위 경우 발생연차의 경우 41개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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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년 11월 30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2024년 11월 29일이고 퇴사일이 11월 30일이라면 연차는 26개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12월 1일이어야 4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0일에 근무를 했다면 41개가 맞습니다. 다만 29일까지 일하고 30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26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11월 30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맞습니다.(그렇지 않고 마지막 근로일이 올해 11월 29일까지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11개 + 15개 + 15개로 총 4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024-11-30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본문 글처럼 총 연차발생 갯수는 4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