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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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변경하더라도 계약직 최초 입사일부터 한달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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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어느정도 법에 보호는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법에서 규정한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은 전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이 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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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계산을 하여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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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교대근무 공휴일,명절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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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알바비 시간 계산( 금액부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7.67시간 근무에 일당 100,000원이라면 시급은 13,038원이 됩니다. 따라서 4일 6시간을 일하였다면 478,22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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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략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7 ~ 8개월정도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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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많은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사를 하여 건강보험 상실처리가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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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있는 사무직이 있는 회사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라는 법정의무교육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반기에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무직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과 비교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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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20대 임금근로자중 4명이 비정규직이라는데 여러분 생각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제는 인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정책보다는 비정규직인 상태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일노동·동일임금의 확실한 보장,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보호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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