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배민도보배달은 근무시간기준을 어떻게보나요?
주15시간 월150이상 하면안된다고 하던데 15시간 시간책정은 어떤기준으로하나요?15시간이상하면 육아휴직급여중단된다고들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배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을 것이기에, 월 150만원 기준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달알바의 경우라면 육아휴직 중 소득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배민 배달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월 소득제한(150만원)만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