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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꾀꼬리252
주15시간 월150이상 하면안된다고 하던데 15시간 시간책정은 어떤기준으로하나요?15시간이상하면 육아휴직급여중단된다고들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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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배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을 것이기에, 월 150만원 기준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기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달알바의 경우라면 육아휴직 중 소득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배민 배달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월 소득제한(150만원)만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