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제외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주15시간근무인건아는데 월 급여 얼마이상받으면육아휴직수당 제외가 되나요?
주15시간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근무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주일의 기준은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기준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을 받으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입니다.
주 15시간이란, 1주일 7일간 15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 취업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월150만원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0조제3항, 제7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