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계산 시 이미 녹아있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에는 **상한액(150만 원)**이 있어, 실제 통상임금의 80%가 상한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본인의 통상임금(기본급+주휴수당 합산액) 80%가 150만 원을 넘는지 계산해보시고, 그보다 적은데도 적게 받는 것이라면 고용센터에 정정 문의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합산이 안 된 것이 맞다면,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시 수정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