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 시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 미포함인가요?
육아휴직 신청 시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 미포함인가요?
잔업이 많아서 잔업을 안해도 매달 20시간정도 시간외수당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거든요
20시간 초과를 한 작업수당은 초과연장근로수당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잔업을 안해도 20시간정도 시간외수당은 들어옵니다
계약서 서비스업 특정상 연간 250시간인가를 책정해서 매달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된다는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식대랑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하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데 이럼 육아휴직 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