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고정외수당 문의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고정외수당 20시간을 포함해서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럴떄 육아휴직에서는 통상임금 신고할때 빼는데

왜 육아기단축근무때는 안빼고 지급해야된다고 하나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접근방식이 다릅니다. 즉,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통상임금이 아닌 고정외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례하여 차감할 수 있기에 고정외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