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적용하는게 맞나요?

2022. 04. 14. 16:20

육아휴직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제수당도 지급되지 않으니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휴직기간에도 원래 일을 했으면 제수당도 받아가는거였으니

통상임금에 제수당도 포함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여기서 제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 외 임금)

ex) 육아휴직기간 19년 5월 ~ 20년 4월(1년간 휴직)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20년에 19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19년 통상임금(기본시급 + 제수당)을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 육아휴직기간 19년 5월 ~ 20년 4월(1년간 휴직)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20년에 19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19년 통상임금(기본시급 + 제수당)을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

시간외수당은 제외해야하며,

수당중에 정기적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는 포함입니다.


2022. 04. 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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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022. 04. 1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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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 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직책수당, 식대, 자가운전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04. 1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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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제수당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야간/연장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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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

          한다면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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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제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기본급과 합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 04. 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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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경우이든 통상임금은 동일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기타 수당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기타수당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2. 04. 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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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상임금은 임금 항목의 이름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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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정인 임금이라 육아휴직을 쓰셨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이전에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면 당연히 휴직기간 통상임금에도 제수당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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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수당이라고 해서 모두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남아 있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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