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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청설모209

공정한청설모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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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육아휴직자 시간외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명절휴가비) 반영 기준 문의합니다.

현재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기본급+(명절휴가비÷12)}÷209시간×1.5로 계산을 함

명절휴가비가 설, 추석 2번이 지급이 됨

3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사람은 설 명절휴가비는 받고 추석 명절휴가비는 못받음.(추석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 급여를 안받아서...)

이 경우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에서 명절휴가비를 설 명절휴가비만 넣고 계산하나요? 설과 추석 명절휴가비를 다 넣어 계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대상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즉,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설과 추석 명절휴가비를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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