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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시 육아휴직 급여에 고정 시간외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포괄임금으로 시간외수당 명목하에 고정수당을 받고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에 위 수당은 포함/계산되어지지 않나요?
근로하지 않음에도 고정ot 명목으로 준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들었는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이때,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이 실질적으로는 기본급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당 명칭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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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에는 시간외수당이 제외됩니다.
명목상 시간외수당이나 실제로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