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이루어진 근로이므로 고정적으로 매월 연장,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 받는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받으신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