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확인서에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수당은 무조건 제외가 맞나요?

포괄임금제 시행으로 연장,휴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휴일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기준)

이럴경우에도 통상임금에 연장휴일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시 통상임금에서 재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기본급 성격을 가진다면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해당 고정수당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나 관할 고용센터에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청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상 고정연장수당이 형식적으로만 분류되어 있고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대한 보정적 성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임금구성항목이 구성되어 있다면 연장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장, 휴일수당의

    경우 소정근로가 아닌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가 기본 전제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이루어진 근로이므로 고정적으로 매월 연장,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 받는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받으신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