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OT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변경되면서 기존 기본급이 고정 OT비 항목으로 분할되었습니다

퇴직금 받을때 포괄임금제라 고정 OT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OT 발생한적이 1분도 없고

포괄임금제 전 계약 급여랑 항목만 다를뿐 금액은 동일한데 월급보전 의미의 고정 OT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정OT명목으로 책정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성을 다툴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의 경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고정OT계약으로 변경될 당시의 절차나 사정 등이 중요합니다.

    고정OT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정 OT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실제 불규칙하게 OT를 조금이라도 하는 경우 계산의 편의상 고정 OT로 설정해 놓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3. 실제 OT를 전혀 하지 않고 기본급을 형식적으로 고정 OT로 구획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실제 연장근로 없이 기본급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고정OT비는 실질적인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퇴직금 산정시 법 2조 2항에 따른 통상임금 최저보장 기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물론 통상금 산정시에도 고정OT비가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미달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도입 전후로 총액에 변동이 없고 실제 초과 근로도 없다면, 고정 OT비는 월급 보전 성격의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과소 산정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OT(고정시간외수당)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가 거의 없음에도 고정OT를 계속 지급해 왔거나, 실질이 소정근로(기본 근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정기적·일률적 성격이라면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고정ot수당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본급 성격의 금원을 고정OT수당 명목으로 쪼갠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