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실제 연장근로 없이 기본급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고정OT비는 실질적인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퇴직금 산정시 법 2조 2항에 따른 통상임금 최저보장 기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물론 통상금 산정시에도 고정OT비가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미달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도입 전후로 총액에 변동이 없고 실제 초과 근로도 없다면, 고정 OT비는 월급 보전 성격의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과소 산정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