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사업주에게 직접 연락으로 취하요청 아닌 부서로 연락하여 부서에서 연락을 하여 취하요청 왔어요
임금체불로 퇴사했고 퇴사하고 2주되어도 임금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진정서 넣었습니다.
진정서 넣고 퇴사 후 3주 뒤 임금 퇴직금 받아서 취하요청이 왔어요
사업주에 직접 연락이 온게 아니라 인사과가 부서에 연락하여 부서가 저한테 “인사과에서 고용노동부 진정서 넣은건 취하해달라고 하네”라고 합니다.
익명으로 신청했는데 익명이 아니였던걸까요?
고용노동부가 인사과에 연락해서 “ㅇㅇㅇ님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되어 연락했습니다 ”라고 한걸까요?
익명으로 신고 했는데 부서 사람들이 알게 되어 좀 그렇습니다 ㅠㅠ
지금도 계속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취하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돈도 3주 지나서 받았는데 취하하면 제가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직도 그 피해자들은 계속 있을 건데 이게 취하하면 해결이 안되는데 그냥 취하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제기는 익명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불진정에 따라 노동청에서 회사에 연락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겠지만 이미 받을 금액을 다 받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20%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체불이 있는 부분은 해당 근로자들이 직접 진정을 제기하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진정을 익명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진정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취하 여부는 질문자님 자유인 것으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취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