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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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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영업장에서 한 달 계약직 실업급여 탈 경우에요.

3년 일한 회사 퇴사한지 이제 3일차입니다. 친척 이모분이 하시는 식당 한 달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고싶은데요. 휴대폰 추적은 하는거 아는데... 혹시 더 의심되면 요구하는거 있나요? cctv 녹화본 요구라던지 그런거요. 휴대폰 추적이야 제가 들고다니니 상관없는데 cctv 녹화본 요구 이런거 하면 솔직히 이모께 죄송스러워서 안할까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과정에서 CCTV제출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매장 내 cctv까지는 보통 확인하지 않으나,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담당관에 따라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실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정당하게 증빙을 제출하면 되나, 그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