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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후 단기알바시 실업급여와 4대보험 궁금합니다.

작년 12월말에 5년근무한 회사 퇴사후에 집에있다가 이모네집 과일농원에 일손좀 거들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을 하려는데요. 알바식으로 3개월정도만 일을 할거 같아서요. 계약 만료가 되면 기존 회사 근무일과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모 농원에서 일하려면 4대보험도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기간이 합산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개월 단기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그냥 일을 도와드리고 용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통장으로 임금 입금을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가 되면 기존 회사 근무일과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모 농원에서 일하려면 4대보험도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어주신대로 이전 근무한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로제공한 뒤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2.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만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