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알바 퇴직금 (4대보험X)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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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임금삭감 시 부당해고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감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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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급여 공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어느 한가지 방법만 선택하여 적용하셔야 합니다. 누구는 1번으로 하고 누구는 2번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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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병가를 썼는데 무급인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병가 무급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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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프리랜서로 계약 및 프리랜서로 세금신고 했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세금처리를 3.3%로 처리하였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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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카톡으로 사장이 지시 명령을 한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어느 한가지 기준이 아닌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 출퇴근 명부 및 카톡과 문자 메세지, 급여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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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도 퇴직금과 잔여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2023년 11월 16일에 입사하여 2024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18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통해 환급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금액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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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 계산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한주 22.5시간 근무를 한다면 22.5 + 4.5(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156,7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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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내 연차 사용 1인으로 제한하는 게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굵은 글씨 위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신청한 2017.5.2.과 2017.5.4.이 업무폭증이 예상되는 극성수기도 아니고, 참가인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근로 인력이 현저하게 감소된 기간도 아니었다.②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일은 참가인이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다른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들만으로도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업무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상황은 아니었다.③ 원고는 다른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 2명에 대하여 2017.5.4. 연차휴가를 승인하였다.④ 5월의 징검다리 연휴는 연초부터 예상된 기간이었는데, 만일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일이 포함된 기간 중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질 것이라 예상된다면 원고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과 원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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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까지 다니고 퇴사했는데 퇴직처리가 되지않았어요 요청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하질않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처리는 건강보험 제외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금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은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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