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내 연차 사용 1인으로 제한하는 게 위법이 아닌가요?
평균적으로 한 팀당 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명 이상이 휴가를 쓰면 팀 절반 인원이 빠져버린다고 하루에 1명 이상은 쓰지 말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추가하는것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해당 내용은 위법이 아닌가요?
찾아보니까, 사업상 막대한 손해가 있을 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사측에 있다는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팀 인원 절반이 빠지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제한한다는 내용을 막대한 손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 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 시기,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2명 이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추가되더라도 무효겠습니다.
막대한 손해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굵은 글씨 위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신청한 2017.5.2.과 2017.5.4.이 업무폭증이 예상되는 극성수기도 아니고, 참가인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근로 인력이 현저하게 감소된 기간도 아니었다.
②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일은 참가인이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다른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들만으로도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업무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③ 원고는 다른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 2명에 대하여 2017.5.4. 연차휴가를 승인하였다.
④ 5월의 징검다리 연휴는 연초부터 예상된 기간이었는데, 만일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일이 포함된 기간 중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질 것이라 예상된다면 원고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
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과 원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팀에서 1인이상 사용하는 것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 제도는 부적절한 제도로 사료됩니다.
법위반 소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인원이 빠진다고 해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기변경권은 추상적으로 바쁠것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