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사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가능합니다.)의심이 될수도 있지만 허위로 등록한게 아닌 실제 근무하는게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네 인터넷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접수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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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인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 미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소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ㄴ회사의 4대보험을 정리하고 ㄱ회사에 계속 근무를 한것으로 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 관계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계약이 ㄱ회사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ㄴ회사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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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퇴사일자는 12일인가요 1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1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12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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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일 기준 수습기간 3개월이면 2/24일까지가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1월 25일부터 3개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2월 24일 까지가 맞습니다.(11월 27일이면 2월 26일 까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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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 이후로 근무해도 추가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의 내용을 직접 봐야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상 미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의 범위내의 연장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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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에서 두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미리 퇴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혼인관계증명서(결혼식 청첩장이나 결혼식장 계약서로 대체 가능), 네이버지도 캡쳐본(출퇴근시간 관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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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를 사용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후 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차 1개의 수당금액은 2,061,000 / 209 x 8로계산하여 78,890원이 됩니다. 따라서 16개라면 1,262,2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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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시 조회시간에 사람들 모여있는곳에서 업무상 지적이아닌 개인적인이야기를하는 두사람중 한사람에게만 뭐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관련 업무메뉴얼에 의하면타인 앞에서 특정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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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중에 생긴 실수로 발생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상전액 지급 원칙의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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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소급분 12말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봉협상시 소급지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퇴사하여도 받을 수 있는지는 소급지급 관련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회사마다 규정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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