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고.. 대기발령 식으로 고립시켜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현재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면 계속근무를 하기 보다는(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 등을 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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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 월급 정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2년치의 퇴직금이라면 두달 월급정도가 됩니다. 회사에서 장기근무에 따라 + @를 해주는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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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근무자의 통상시급, 휴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 및 연장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수는306.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를 306.3시간으로 나누어 준다면 통상시급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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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안 준다고 하고 아직 근로계약 소식없었던아웃소싱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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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52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의 기산일을 꼭 월요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요일로 지정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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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무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의 단축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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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4시간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으로만 14시간으로 하였고 실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여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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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짜리 육아휴직이 생긴다는게 무슨말이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육아휴직은 최소 한달은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개선하여 일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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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몇시간 하다가 도망갔는데 업주입장에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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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것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지각을 하여 근태가 불량한 경우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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