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원천세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문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더라도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없는 경우라도 인원수 및 총지급금액만 입력하고 소득세 등 징수세액 항목은 입력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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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면 승인이랑 결제 상관없이 당일날 그만두고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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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 3개월에도 근로기준법 27조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는 시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글을 보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시용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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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알바 주휴수당, 공휴일 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지는 특정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수를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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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이게다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일한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보다 낮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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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해서 작성하면 업장이 피해나 손해보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네 6개월로 정하고 연장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마지노선 같은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시점에 작성되어 있는게 정상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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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알바 사업장의 보수가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직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 직장 퇴사전에 계약직도 종료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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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하면 명절에도 출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는 쉬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일근로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합의로 휴일근로를 하는 것이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휴일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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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근무일로 정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말 자체가 근로일이 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데 회사와 합의하여 특정기간 주말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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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수를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동일수의 경우 휴일, 휴무일 등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날은 가동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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