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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가 23시부터 06시까지 근무시 근무요일이 이틀인가요 하루인가요?
한 근무자가 오전에 두시간 오후에 네시간 근무시
상시근로는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이때는 1인인가요? 2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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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 내 근무하는 연 인원 / 연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연 인원은 파트타임 등을 불문하고 직접 고용한 모든 인원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근로 일수 x 가동된 인원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 가동일수는 사업장 휴무, 휴일을 제외한 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무자는 8시간 1일로 계산하면 되고, 파트타임은 각 1인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23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하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