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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실된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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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받을 수 있을까요?무단결근?

5인 미만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입니다.

24.08.05~24.11.02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근무지에 연락해드렸습니다.

담당자(실장님)를 통해 돌아오는 답변은 원장님께서 육아휴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꺼 같다고 하셨답니다.

아차 싶어서 검색해보니 육아휴직 30일전 신청서 제출 안하면 육아휴직 거부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출산휴가전 원장님께 출산 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프린트해서 보고 드렸고 당시 안된다거나 거절의 의사또한 없었습니다.

원장님께 드린 프린트 물에는 직원이름,출산휴가 기간,육아휴직기간, 남은 연차 소진날짜 이렇게만 적혀있고 제출 날짜나 싸인은 따로 없습니다.

저 외에도 다른 직원(당시 실장님)한분도 거의 동시에 임신.출산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또 지금 출산휴가는 끝났고 육아로인해 출근은 못 하고 있고 병원에서 출근에 대한이야기도 없는 상황인데 무단결근이나 이런걸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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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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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복직해 근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아휴직이 적법하게 개시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히 30일전에 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능하다면 일단 출근을 하여

      회사와 이야기후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정식으로 신청후 30일 이후에 사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육아휴직 거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만약 거부 및 무단결근 처리 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은 법적인 권리임을 이해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