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방적인 퇴사 후 퇴직금 지급요청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해당 직원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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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해고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무급휴직 중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일한 기간으로 보았을때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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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니면 특정 기간 후에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퇴사후에도 회사(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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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 중도퇴사시 휴무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전에 있는 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7개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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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교육이수는 어디에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유해화학물질 교육 이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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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후 급여 지급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사업장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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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 단기학원강사로 한주만, 월-금 5일동안 21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얼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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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이 줄면 소비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질임금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명목임금을 물가수준으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물가 변동의 영향을 어느정도 고려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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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일용직알바 채용시 고용보험료 공제하고 급여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이후 일한날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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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져가 아니라 개인전화로 업무지시 및 업무관련 연락이 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퇴근후 회사 사람이 연락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퇴근후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괴롭힘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관련기관(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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