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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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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상용직 근로일수 확인방법을 알려주세요

아직 180일이 되지 않았는데, 상용직의 근로일수 확인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와 자발적 퇴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사직서에 사정상 개인사유로 적고 나오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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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개인사유로 퇴사하면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해당하며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 충족이 되는지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전에 전산상 확인할수는 없고 근무기간 및 근무일수를 토대로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주5일 근무시 7 ~ 8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됩니다.)

    2.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시간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