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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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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 지금조건

제가 지금 이번달이 딱 1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서 퇴직금을 알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때는

한달간 다른곳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자가 빠지면서(회사명 브랜드 전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직서 다 작성함 이후 한달이후부터 다시 지금 회사랑 계약을 했는데 그럼 그 전 한달은 같은 회사라도 대표가 달랐기 때문에 입사한일이 무효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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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보아야하므로 특별히 근로관계승게를 배제하기로 하지않은 이상 기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동일하고 사업주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유지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달랐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퇴직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무장소는 동일하더라도 소속(회사) 및 대표자 등이 다른 경우라면 한달이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한 사실과 별개로, 전후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등의 사정이 면밀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