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기 전 타사 재취업 시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질문자님이 재취업하는지와 상관없이 이전 직장에서 1년 6개월 근무하였다면 이전 직장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 취업이 이전 회사의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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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에 있어 승인과 허가의 개념의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승인이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놓고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는 이에 반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원래 허용된 행위를 예방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성격이지만, 승인은 공익성의 심사가 필요해 재량행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서로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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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입니다. 퇴사일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라도 실제 근로일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11월 1일에 출근하여 마지막 근로를 하고 퇴사하면 11월 2일이 퇴사일이 됩니다.(11월 2일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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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4주를 산입한 주가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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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4대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1월 급여에서 0.9%를 공제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은 일단 10월과 동일한 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이후 상실신고를 하면 건강에 대해서 퇴직정산이 이루어져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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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1년도 부터 근무 24 11.11.날까지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퇴젝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퇴직소득세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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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인계인수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곧 퇴사를 하더라도 인계인수를 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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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혼재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마지막 근무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일용직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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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계속 계좌로만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세금처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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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교육시간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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