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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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일용직아님)인데 급여수령시 고용보험료율로 보수급여의 0.9%만 곱해서 차감되는거 아닌가요?(고용보험만 질문입니다)
건설근로자(일용직아님)인데 급여수령시 고용보험료율로 보수급여의 0.9%만 곱해서 차감되는거 아닌가요?(고용보험만 질문입니다)
월급이 보수급여로 200만원이면 고용보험으로는 18000원 공제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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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건설근로자(일용직아님)인데 급여수령시 고용보험료율로 보수급여의 0.9%만 곱해서 차감되는거 아닌가요?(고용보험만 질문입니다)
월급이 보수급여로 200만원이면 고용보험으로는 18000원 공제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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