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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일용직아님)인데 급여수령시 고용보험료율로 보수급여의 0.9%만 곱해서 차감되는거 아닌가요?(고용보험만 질문입니다)

건설근로자(일용직아님)인데 급여수령시 고용보험료율로 보수급여의 0.9%만 곱해서 차감되는거 아닌가요?(고용보험만 질문입니다)

월급이 보수급여로 200만원이면 고용보험으로는 18000원 공제가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경우라면 월 60시간이상 근무시 4대보험 모두 적용입니다.

    그럼에도 고용만 가입하기로 합의하여 진행한 경우라면

    200만원x0.9%=18000원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적어주신대로 0.9%가 맞습니다. 따라서 보수가 2,000,000원이라면 고용보험료는 18,00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