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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고요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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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용자50% 사용인50% 로 보험료 납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인 50% 납부 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건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세법에 나오는데

산재보험료는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으며, 사업주가 업종별 요율에 따라 전액 납부합니다.

    택배 기사, 배달 라이더 등 특정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50%)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용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만 납부하고 사용인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