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용자50% 사용인50% 로 보험료 납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인 50% 납부 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건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세법에 나오는데
산재보험료는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으며, 사업주가 업종별 요율에 따라 전액 납부합니다.
택배 기사, 배달 라이더 등 특정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50%)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용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만 납부하고 사용인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