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세금은 사업자와 다르게 소득세에 대해서 고용주가 50% 피고용주가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실시 할 경우 세금환급시 고용주가 부담하는 피고용주의 세금 환급은 고용주에게 돌아가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