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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이만

하이만

24.10.29

용역으로 사용하는 인원들도 급여명세서 상에 용역비 내역을 넣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하는 용역으로 사용하는 인원들도 급여명세서 상에 용역비 내역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 장표로 사업자소득으로 분리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10.2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임금을 지급할 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용역 인원이라면 급여명세서 대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용역비 항목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장표에서 사업자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지급한 인건비라면 용역비 산정내역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처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명세서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사업소득이지 실제 근로자와 같은 경우라면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