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으로 사용하는 인원들도 급여명세서 상에 용역비 내역을 넣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하는 용역으로 사용하는 인원들도 급여명세서 상에 용역비 내역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 장표로 사업자소득으로 분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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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임금을 지급할 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용역 인원이라면 급여명세서 대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용역비 항목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장표에서 사업자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지급한 인건비라면 용역비 산정내역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처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명세서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사업소득이지 실제 근로자와 같은 경우라면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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