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하이만
하이만

용역으로 사용하는 인원들도 급여명세서 상에 용역비 내역을 넣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하는 용역으로 사용하는 인원들도 급여명세서 상에 용역비 내역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 장표로 사업자소득으로 분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임금을 지급할 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용역 인원이라면 급여명세서 대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용역비 항목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장표에서 사업자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지급한 인건비라면 용역비 산정내역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처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명세서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사업소득이지 실제 근로자와 같은 경우라면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