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원청징수하는 프리랜서나 사업자갖고 있는 사람에 용역을 주어 일을 시켰을때, 결산시 항목은 무엇으로 하나요?
3.3% 원청징수하는 프리랜서나 사업자갖고 있는 사람에 용역을 주어 일을 시켰을때, 결산시 항목은 무엇으로 하나요? 직원급여는 아닌듯한데요, 용역비 라고 명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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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용역비로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나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결산 시 "외주용역비" 또는 "용역비"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원 급여가 아닌 외부 인력 활용에 해당하므로, 세무 처리도 별도로 구분됩니다.
또한, 지급 시 원천징수된 3.3%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항목을 용역비로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고 결산 시 해당 비용을 기록할 때는 용역비 또는 외주용역비 로 명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