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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뜸부기236
안녕하세요
작업의뢰비로 3개월 분기마다 돈을 거래처에 먼저 입금을 하고 3개월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습니다
계정과목 외주가공비도 맞나요?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금 했을 때
7월 5일
차) 선급금 대) 보통예금
9월 25일
3개월 후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분개
차) 외주가공비 대) 선급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전까지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발행후에는 비용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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