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도급 하도급 고용산재 납부 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용역업체를 이용해 공사를 맡기고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한 외주용역비에 대해 개산보험료 산정하여 고용,산재 보험을 내고 있는데 저희쪽(법인회사)에서 내는게 맞나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는 원도급측에서 하는건데 법인회사가 원도급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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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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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사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고용산재보험 신고방법은 원도급사가 직접 하는 방법과 하도급사가 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도급 회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업 면허가 있는 하도급사가 직접 신고토록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는 하도급 법인이 공사착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