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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황홀한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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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하루 8시간 or 주 40시간 둘중에 어느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

  2. 10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회사 대표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노동청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회사 대표는 수당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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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둘 다 적용 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시 적용됩니다.

    2. 이야기한 후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모두 연장근무 대상입니다. 야간근무는 그 시간 초과여부가 아니라 오후10시부터 익일 새벽6시까지의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우선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되, 법적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수당 지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임금은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해주어야 합니다.

    2. 일단 회사에 먼저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것도 연장근로이고 1주일에 40시간을 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사업장에 지급 요청하였다가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