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루 8시간 or 주 40시간 둘중에 어느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
10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회사 대표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노동청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회사 대표는 수당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둘 다 적용 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시 적용됩니다.
이야기한 후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모두 연장근무 대상입니다. 야간근무는 그 시간 초과여부가 아니라 오후10시부터 익일 새벽6시까지의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되, 법적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당 지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임금은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해주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먼저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것도 연장근로이고 1주일에 40시간을 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사업장에 지급 요청하였다가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