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날 의시간이 급여명세서에표기된 시간이비슷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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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보 초짜.. 정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2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31일까지 근무시 정확히 2년근무가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4년 10월 31일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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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분들은 회사에 허리디스크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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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기간동안 병가를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는지와 있다면 사용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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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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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촉진제도 사용X)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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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소득세 정산, 건강보험료 정산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2011.5.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따라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에게 10만원을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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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4대보험료금액이 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3,400,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4.5%) 153,000원 건강보험 (3.545%)120,530원 요양보험 (12.95%) 15,600원 고용보험 (0.9%) 30,600원이 됩니다. 1번의 있는 금액에 대해 사업주도 그만큼 부담을 하게 되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전액 내준다면 월에 부담하는 금액이 6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은 산재만 회사가 전액부담하고 나머지 고용, 연금, 건강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요율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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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10월 31일까지 일하면 2년 일한게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월 31일까지 일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와달리 회사는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10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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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채워야지만 토요일 1.5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평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별도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평일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평일 40시간을 못채워 토요일 근로시간을 합산하더라도 40시간 미만이라면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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