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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근로소득 신고 질문 부정수급 여부

9월19일이 마지막 실업급여 끝난날입니다.

급여 사업장에서 일용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에사 9월15일부터 주말알바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때 9월15일날 근무했다 신고하고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9월달에는 15,22,29일 총 3번 근무했는데 홈텍스들어가보니 15,22일만 소득신고가되어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되나요??

소득신고 안된날짜는 실업급여 끝난이후 날짜니까 상관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이후의 문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9일 소득신고가 왜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일 이후이니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종료일 이후 근로한 부분이 신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게 소득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도중이 아닌날은 신고하지 않았어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19일까지 수급했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