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마지막 수급 포기 질문 부정수급
실업급여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9월19일입니다
9월15일부터 주1회 3개월이상 일을하게되었습니다.
9월15일은 교육+근무여서 보험가입은하지않고 따로 신고도하지 않고 나중에 9 월급받을때 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보험은 9월말에 가입됨
1.이런경우는 실업인정일날 취업신고를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신고를해여하나요??
2.만약 제가 마지막 실업급여를 포기를한다면 취업사실신고 할 필요없을까요?? 그냥 9월15일날 근무했다 그것만 말하면 될까요¿
3.취업신고를할려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한데 사업장쪽에서 고용센터에 보낸다고하니 껄끄러워해서 계약서 좀 힘들것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마지막 실업급여 포기를하면 근로계약서는 필여없게 될까요?? 그냥 9월15일 근무한것만 신고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근로내역 신고만 해도 되고 취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포기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니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