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은 당일 지나고 취업신고 해도되나요?
11월 19일이 3차 실업급여 받는날인데, 그전에 취직되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11월 19일
지나고 취직했다고 신고해도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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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신고를 하게 되면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사실 신고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행하는데 이때 실업급여 받기 전에 취직된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전 기간 까지는 일할 계산되어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취업 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이는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조치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