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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치타288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받고 있고, 1월 16일에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제가 취업에 성공해서 3월 1일부터 근무인데요.
이 경우에 취업사실을 신고했을 때 마지막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까요? 기존대로 구직활동 후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실업인정일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3.1자로 정상적으로 취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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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1일 취업이라면 기존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