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중간 입사, 그러나 입사일은 수급 마지막 날 후예요.
제가 2월 중순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전에 취업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입사일은 3월 1일이에요. 전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하기 전날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3.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는 경우 이때가 취업한 날짜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일이 2026.2.중순인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를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일자를 2026.3.1로 설정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도 2026.3.1자로 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다면 취업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일인 3.1. 이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 수급일인 2월 중순까지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