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제가 이제 3개월 정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지금까지 3개월정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주말알바만 했고 그 뒤로는 계속 토,일,월 이렇게 3일을 나가는데 저번 9월달은 제가 23일 월요일그때만 나가고 30일은 사정이 있어 못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월급을 주실때 사장님께서 일하는 주가 두번 있었는데 한주만 삼일을 나와서 한주치만 세금을 떼고 보내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주 월요일에 안나갓다고 해서 주말에 일한거까지 돈을 안주시는건 아니죠..? 저번에 사장님께서 제가 이제부터 3일을 나와서 일을하니까 주휴포함 및 세금을 떼신다고 했는데 제가 주말엔 나가서 일은 다햇는데 만약 월요일에 못나간다고 해서 그주 주말에 일한걸 안주시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냥 빠진날만 체크하시고 일한날만 계산하셔서 월급을 주시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에 일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차감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빠졌다고 하여 주말에 일한것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만 지급됩니다. 일한 날의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하지만 개근하지 않은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