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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진짜 말 그대로 3일 일하고 알바를 그만 두었습니다

원래는 주 6일로 정해진 알바 주 중 3일만 하고 그만 둔거라 주휴수당은 못 받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간 수당은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후5:30분 부터 새벽 3시40분 퇴근

이틀 사업주x 그냥 점장 , 알바생 (저 포함) 2명 주방 두명

주방은 2시인가 3시에 한명 퇴근 하십니다

1일 : 알바 , 저 , 점장 , 주방 두명

출근 오후 5:30분에서

퇴근 새벽2시까지

2일 : 알바 , 저 , 점장 , 주방 두명

출근 오후 5:30분

퇴근 새벽4시

(다른 알바생 , 주방 한명씩 2시퇴근)

3일: 알바생 , 저 , 점장 , 주방 두명

출근 오후 5:30분 ,

퇴근 새벽4시

(다른 알바생 , 주방 한명씩 2시퇴근 )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임금이 얼마나 되야 하나요?

시급 105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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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른 날에 5인 미만이라면 5인 미만이 될 수 있음).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그믜 50퍼센트로 산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한달전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므로 고정적으로 매일 5명 이상이 출근한다면 가산수당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간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일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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