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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3

단기알바 주휴수당 줘야 되나요??(땜빵, 대타 등)

안녕하세요.

주말 3일 갑자기 비어서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요.

3일 9시간씩인데 주휴수당도 줘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5인미만사업장 편의점이구요.

딱 3일만입니다. 1주~2주 아니고 한주에 3일 끝.

주휴수당 줘야 하는지요? 아님 그냥 시급 * 시간 주고 끝인지요??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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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륜 노무사blue-check
    나륜 노무사22.05.0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딱 3일만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 간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3일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위 사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갑작스럽게 투입되어 근로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3일간만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 하루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1주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