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최근 3개월 임금 질문

2022. 02. 09. 20:19

제가 편의점 알바하면서 최저, 주휴를 보장받지 못한 일급이 만약 5만원이고 보장 받았을 경우가 9만원이라면

180일 이상 채우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최근 3개월 일급은 5만원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최저, 주휴를 보장 받아야되는 일급인 9만원으로 취급되나요?

최저, 주휴는 나중에 관련 물증을 정리해서 받아낼 계획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돈이 아닌 지급받아야 하는 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적용된 일급 9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2. 0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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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80일 이상 채우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최근 3개월 일급은 5만원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최저, 주휴를 보장 받아야되는 일급인 9만원으로 취급되나요?

    -----------------------

    실업급여 일급은 평균임금 60퍼센트 또는 상한액 또는 하한액입니다.

    보통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다면, 하한액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일급 60120원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는 주40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이니

    주40시간보다 적다면, 비례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2022. 02. 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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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9만원으로 지급받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과소신고 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 정정을 요청하셔서 차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2. 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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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먄약 일급 5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2. 02. 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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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임금이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최저 주휴를 보장받은 임금을 받으실 경우 해당 기준으로 책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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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됩니다

            2022. 02. 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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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실제 지급받은 5만원 기준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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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의 하한액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 시간급의 80%가 실업급여 1일 최저 하한액이 됩니다.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인 58,624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8시간) 기준 58,62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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