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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원숭이122
조신한원숭이122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최근 3개월 임금 질문

제가 편의점 알바하면서 최저, 주휴를 보장받지 못한 일급이 만약 5만원이고 보장 받았을 경우가 9만원이라면

180일 이상 채우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최근 3개월 일급은 5만원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최저, 주휴를 보장 받아야되는 일급인 9만원으로 취급되나요?

최저, 주휴는 나중에 관련 물증을 정리해서 받아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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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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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돈이 아닌 지급받아야 하는 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적용된 일급 9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80일 이상 채우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최근 3개월 일급은 5만원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최저, 주휴를 보장 받아야되는 일급인 9만원으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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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일급은 평균임금 60퍼센트 또는 상한액 또는 하한액입니다.

    보통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다면, 하한액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일급 60120원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는 주40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이니

    주40시간보다 적다면, 비례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9만원으로 지급받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과소신고 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 정정을 요청하셔서 차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먄약 일급 5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임금이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최저 주휴를 보장받은 임금을 받으실 경우 해당 기준으로 책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실제 지급받은 5만원 기준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의 하한액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 시간급의 80%가 실업급여 1일 최저 하한액이 됩니다.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인 58,624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8시간) 기준 58,624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