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달 일할 경우에도 연차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세 달 정도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연차를 부여 받을 수 있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는 연차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 달 정도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연차를 부여 받을 수 있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는 연차가 없는 것일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단기와 관련 없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니고 있는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거나
현재 근로하시는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아르바이트,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 포함)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만 3개월 이하로 근무하였다면 매월 개근 시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