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빠른레아77
재빠른레아77

알바비 계삼좀 부탁드립니다~^^;

시급-1만원

3일(목,금,토)-3시간씩

5일(월~금)-6시간씩

원래 3시간 알바인데 사람이 없어서 3시간 더 근무함..

1일(토)-3시간

이렇게 하면 제 알바비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42시간 근무하였으므로

    42만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에는 50시간으로 50만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근로시간에 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3시간 더 근무했으면 3시간*시급 더 받으시면 됩니다.

    급여받을 때 임금명세서 달라고 요구하세요.

    계산방법이 거기에 자세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이 있다면,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추가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5)*시급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시급x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이 근로자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