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계삼좀 부탁드립니다~^^;
시급-1만원
3일(목,금,토)-3시간씩
5일(월~금)-6시간씩
원래 3시간 알바인데 사람이 없어서 3시간 더 근무함..
1일(토)-3시간
이렇게 하면 제 알바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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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42시간 근무하였으므로
42만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에는 50시간으로 5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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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근로시간에 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3시간 더 근무했으면 3시간*시급 더 받으시면 됩니다.
급여받을 때 임금명세서 달라고 요구하세요.
계산방법이 거기에 자세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있다면,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추가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5)*시급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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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시급x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이 근로자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