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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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있는 회사에 알러지가 있는 직원 출근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동료와 함께 질병(알러지)문제로 인한 근로의 어려움에 대해 회사에 건의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강아지를 데리고 출근하는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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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시 정부24에 분실신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분실신고를 하였다면 주말이 지나고 평일이 되어 담당자가 확인하여 접수완료가 되면 완료메시지를 질문자님에게 보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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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가 올해생겼는데, 연말에 노사간의 연봉협상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는 경우 연봉을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며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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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임자란 어떤 직책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 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2010년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 대안으로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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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상관 없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 돼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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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행정학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우선 기본서를 1회독 하신후 기출문제를 확인하여 기출지문 등에 대해서는 기본서에 표시를 하여 근무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기출지문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연히 책을 읽는것보다는 강약조절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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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쉬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할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 합니다.)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8일에 입사하면 내년 9월 8일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올해는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5년 10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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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계약서상 약정 없이 회사에서 포괄임금으로 주장한다고 하여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기본 근로에 대한 시급이고 주휴수당이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퇴사통보는 한달 전에 해주는게 맞지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도 한달동안 법위반 사업장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입증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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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1년미만에는 연차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신규 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1년미만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미만에도 11개 발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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