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사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분류, 포장하고 나르는 알바를 한달에서 한달 반(종료시점 계약하지 않음) 있습니다
시급으로 받기로 구두로 계약했는데 포괄임금으로 우길 것 같아 걱정됩니다 포괄임금에 해당합니까?
구두로 계약했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주휴수당, 휴게시간, 사대보험 미가입, 초과근로수당 모두 없고 시급 뿐입니다 퇴사시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집공고와 구두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합니다 (근로시간 다름)
그리고 구두계약과 근무일이 불일치합니다 원래 근무일인데도 3일간 나오지 말라고 함
3.퇴사하고싶은데 3일 전에 말할 생각입니다
문제 없을까요? 현명하게 퇴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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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약 일억원 정도의 정해진 기간까지 납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외에 직원 4명 아르바이트 4명이 있습니다 혹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을까요?
곤궁한 상황이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